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모레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도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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