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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WTO 제소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되며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WTO제소 방침은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입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되며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WTO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한일간 무역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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