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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취임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앞으로 조 장관이 검찰 조직을 어떻게 개혁할지 그것이 가능할지 또 최대 난관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 : 예. 안녕하십니까.

 

전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 어떤 식으로 가능하게 될까요?

오 : 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수사, 기소, 재판의 집행 지휘입니다. 검찰권의 본질은 그 국가 형벌권에 행사에 대한 통제와 그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검찰 자신의 보호, 즉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정치권력의 보호를 위해서 남용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께서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강조했는데, 먼저 그 중요한 것은 검찰 권한에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과 현행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검찰 제도에 점이 문제인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많다는 점만을 강조해서는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권한 중에서 통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밝힌 취임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에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지만 검찰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많은 권한 중에서 어느 부분이 통제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통제 장치가 집권층이라든지 정권을 위한 기능을 할 경우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입니다.

 

전 : 그렇죠. 지금 검찰 권한 중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라든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직접 수사 폐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오 : 그렇죠. 예. 검찰이 그동안 거대 국가 권력의 복종하면서 편파적 수사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국가 권력은 분리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권력 분산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공수처 설치로 과연 검찰의 권력 분산과 통제가 가능한지를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 아마도 고위공직자 및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가 맡게 될 경우에, 아마 검찰과 공수처 간에 권한 다툼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공수처 구성원에 대한 수사 또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되어가지고 권력의 남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한 분산으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 :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모두 가진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뿐이라면서요?

오 :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그 수사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는 결국 기소를 전제로 하죠. 기소는 ??? 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어떤 전문적 법률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률적 소견이 부족한 수사 결과를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수사 지휘는 철저하게 해서 수사에 대한 법률적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서 수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 그러면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오 : 아니오. 그것은 아니죠. 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하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 : 윤석열 검찰 총장도 공수처 설치 같은 검찰 개혁은 찬성하지만 직접수사지휘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오 : 네. 저도 그 입장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경찰의 수사 반석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에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를 행할 경우에 알다시피 전국에 걸쳐서 방대한 정보 수집까지 갖춘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보장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권의 충분한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는 오히려 해악일 수 있습니다.

 

전 :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부분 분리하되 수사 지휘권은 계속 검찰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 : 예. 그렇게 해야지 인권 침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권력기관의 분산, 통제 이것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전 : 교수님도 법학자시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죠?

오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권한은 과거에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또는 권력 기관의 종속되고 권력 기관에 복종하는 형태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검찰 개혁의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전 : 그런데 이런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사실 법무부 장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 지원해주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만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 : 그렇죠. 이번 청문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개혁은 결국은 국회에 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즉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원을 받더라도 뭐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주도하고 또 관련되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법안을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정부입법이나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고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것이 국민의 인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 : 그런데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야당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이언주 의원 오늘 삭발까지 감행을 했고요. 이렇게 거센 상황에서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사법개혁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 :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저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제출된 그 내용은 정말 허점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꼼꼼한 자문이라든지 꼼꼼한 조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수정해나가면서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고소고발 건들 어제 경찰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는데, 이것을 두고 수사도 마무리가 채 되지 않았는데, 사건을 급하게 가지고 간 느낌이 있는데, 이게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오 : 예. 뭐 그 의도는 알 수가 없고, 그 검찰의 가장 힘든 점들이 몇몇의 검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치인들의 고소 고발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 건은 결국은 정치적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의 역사에서는 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법률 규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도 경찰의 출석명령을 약속이나 한 듯이 여당은 전원출석, 야당은 전원 불참으로 이미 정치적 사건화, 정쟁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상이나 여당의 진술 등으로 해서 법률의 규정된 대로 기소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이 야당탄압 뭐 이런 정치적 쟁점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정치적 쟁점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 결국은 정치적 정쟁 속의 안개 속을 걸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 그런데 사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된지 오래고 어떻게든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역시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교수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고요. 자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리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오 : 예. 조국 장관의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검찰 개혁의 방향성은 결국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권력층 즉 정권에 입맛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취임사에서 인사권을 동원해서 정당하게 하겠다 이것은 결국 장관 및 지금 현재 권력층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정치적 중립과 인사에 일정 기간의 독립성, 그 기간의 확보성 이런 것을 보장을 해줘야 만이 결국 검찰 개혁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전 : 교수님 보시기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어떤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 : 저는 조국 장관의 가장 큰 난점은 검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결국은 검찰의 가장 주요한 감독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진정한 내용을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외부에서 검찰 내부의 일을 자세히 알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하게 할 것은 빠른 시간 내 검찰의, 진정한 검찰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바람직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 네. 고맙습니다.

전 :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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