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가 실종됐을 때 초동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 특히 실종아동 등 가출인 관련 신고는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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