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와 경북도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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