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충북지역본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59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부정을 막기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50배 이내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