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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야당이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제외한 11명이 채택됐는데,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등 당초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11명이 채택됐습니다.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대립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결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인서트1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자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인서트2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동양대 총장님에 대해서 한사코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동양대 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 제출,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들이 청문회에 모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은 청문회 5일 전에 요구서가 전달돼야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인 대부분이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여야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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