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됩니다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경우는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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