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고교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정보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인증해주는 2005학년도
학생정보소양 인증제 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증 대상은 고교 재학생과
대학입학 응시예정 검정고시생, 재수생등이며,
인증 방법은 고교 교육과정 중에
정보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또 특별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나 민간 자격시험에 통과할때도
정보소양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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