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4‧3 수형인들의 군사재판 재심청구 준비에 힘을 보탭니다.

제주도는 오늘, 4‧3희생자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과 재심 상담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청구 준비는 4‧3당시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재심청구자가 됩니다.

재심 재판을 희망자는 제적등본 1부(희생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청구인), 주민등록등본 1부(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부, 희생자와 유족결정통지서 1부,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 4‧3지원과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등의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제주도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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