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 단계적으로 상향 검토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 경증환자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임에도 대형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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