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와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합니다.

경기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와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그리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과 감리인 미상주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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