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최대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해 내일(4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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