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2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도 우리 BBS청취자분들의 법률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 강전애 변호사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주실지 기대됩니다.

[강전애]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공무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영진]네, 저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공무원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강전애]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영진]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다고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근로자별로 배정한 뒤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단,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거죠.

[고영진]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겠네요.

[강전애]1‧2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며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고영진]언론에서 보았는데, 대법관 중 4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하는데요.

[강전애]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관 4인의 의견을 보면,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에 재산적 이익을 현실화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진]이 분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거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판결 같습니다.

[강전애]대법원 관계자는 "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고, 향후 동일 쟁점 또는 유사 사안의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진]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관심 가는 주제 같습니다.

[강전애]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고영진]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장애 1급이던 A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개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쓴 뒤 위자료를 포함,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장애1급인 A씨가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B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하며 그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자신의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고영진]네, 오늘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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