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의 이견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결국 파행으로 종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에선 조국 후보자의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와 노모가 반드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연기에 대해서도 "9월 2일 이후에 대통령이 재송부 요구하는 기한을 정해준다"면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요구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가족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문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면서 딸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 기한을 상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떳떳하고 정당하게 임명하고 싶다면 대통령도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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