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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