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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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이단아 법조계의 주류세력 김태현 변호사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좀 예의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

▶김태현: 이것도 매력이죠. 

▷이상휘: 아, 매력, 좋습니다. 늘 뭐 법에 대한 얘기를 일반적인 상식선 그리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원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늘 봐도 반가운 얼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상휘: 네?

▶김태현: 왜 이리 잘해주세요?

▷이상휘: 그냥 뭐 인사죠. (웃음) 이거 꼭 진실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제가 요새 우울한 건 아시는구나.

▷이상휘: 네, 저를 보고 좀 웃으십시오. 근데 저도 뭐 김태현 변호사 보면 기분 좋아지니까 

▶김태현: 아, 감사합니다.

▷이상휘: 사람이요. 얼굴 봐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참 좋거든요.

▶김태현: 아, 고맙습니다. 

▷이상휘: 눈이 좀 작아서 그렇지. 자, 2016년도 각종 의혹 제기가 된 사건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드디어 오늘 대법원 판결 나오게 되는데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하게 정리 부탁합니다.

▶김태현: 사건 개요 다 얘기하면 시간 다 갈 건데

▷이상휘: 네, 짧게.

▶김태현: 일단은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이상휘: 네.

▶김태현: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삼각커넥션이었어요, 일종에.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저 이게 박근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이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장 핵심 작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야 그 합병이 성립될 수 있으니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거를 목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대가로 그 독일에 있는 정유라 나의 아주 친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사줘라, 이렇게 해서 말을 사줬다.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 뇌물로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명은 제3자뇌물이에요. 

▷이상휘: 제3자 뇌물이죠.

▶김태현: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공무원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직접 받았으면 단순 뇌물입니다.

▷이상휘: 단순 뇌물이고

▶김태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휘: 직접 받지 않고 

▶김태현: 제3자인 최순실 씨 측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본 거고 

▷이상휘: 이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군요. 

▶김태현: 그 한 거고 당시에 이제 그러면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 했다. 

▷이상휘: 음, 잘못 얘기했습니까?

▶김태현: 아,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단순뇌물로 봤다. 

▷이상휘: 단순뇌물로.

▶김태현: 네, 아, 죄송해요. 왜 이럴까?

▷이상휘: 저도 저도 

▶김태현: 깜짝 놀라셨죠?

▷이상휘: 네.

▶김태현: 네, 깜짝 놀랐죠. 단순뇌물이요. 단순뇌물이고 뇌물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받은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그러면 두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최순실 씨는.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휘: 아, 그럴까요?

▶김태현: 그 공모관계가 입증이 된 거예요. 당시 이제 공모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 경제적 운명공동체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당시에 저 누구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청탁을 한 건 아닌데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상휘: 묵시적 청탁. 

▶김태현: 네, 이심전심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이상휘: 이게 참 애매한 법률용어 아닌가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김태현: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명시적, 묵시적이라는 건 판결문이나 법학 교과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다 명백하게 말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인정을 한 거고.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 말의 소유권이에요. 말 소유권.

▷이상휘: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면 중요한 건 말 3마리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비타나, 살시도, 라오시 이름도 외웠어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상휘: 비타나?

▶김태현: 비타나, 살시도, 라오신인가 그래요, 말이. 말 이름이. 

▷이상휘: 그거 왜 쓸데없이 외우십니까?

▶김태현: 자꾸 하도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3마리에 달려 있다는 거?

▶김태현: 그건 뭐냐면 뇌물 액수예요. 결국 1심 2심 이게 재판이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있고 1심 2심 한 4번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 4개의 재판, 다른 건 쟁점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상휘: 음, 거의 비슷한데 

▶김태현: 그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 했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대가성도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뇌물액수랑 경영권 승계에 대한 판단 여부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2심이 딱 유일하게 하나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말 3마리가 무슨 얘기냐면 독일로 이제 돈을 보냈잖아요. 말도 사주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운영비나 이런 것들 막 대줬다고요. 어디까지 뇌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상휘: 어디까지 뇌물로 볼 것이냐.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같은 건 직접 준 거, 말 구입비라든지 말 사료값 이런 거 준 거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줬으니까.

▷이상휘: 줬으니까.

▶김태현: 근데 말 3마리는 뭐냐면 이 말이 누구꺼냐. 삼성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한테 사줬다. 

▷이상휘: 사줬다.

▶김태현: 그럼 소유권 누구예요? 최순실 것이죠?

▷이상휘: 최순실 것이죠.

▶김태현:  그러면 그거는 뇌물이에요.

▷이상휘: 뇌물이죠.

▶김태현: 근데 사준 게 아니라 삼성 건데 그냥 타라고 야, 좀 타, 내 건데.

▷이상휘: 그러니까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고

▶김태현: 네, 빌려준 거다.

▷이상휘: 네, 그냥 빌려줬다.

▶김태현: 그러면 소유권이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휘: 포괄적 뇌물은 아닙니까?

▶김태현: 아니 포괄적 뇌물이고 안 포괄적 뇌물이든지 간에 뭘 줘야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죠?

▷이상휘: 아, 소유권이 안 갔습니까?

▶김태현: 네, 제가 이상휘 총장한테 저기 교수님한테 아니 형님 차 내 사 드릴게, 소유자 이상휘 썼어요. 그럼 내가 준 거죠. 

▷이상휘: 그건 뇌물이죠.

▶김태현: 뇌물이죠. 그러니까 뇌물이든 모든 준 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제 차예요. 그 타쇼. 형님 타세요

▷이상휘: 추석 귀성길에 좀 이용하세요.

▶김태현: 네, 빌려 드릴게. 그럼 제가 완전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상휘: 덜 준 거죠.

▶김태현: 안 준 거잖아요. 덜 줬잖아요. 

▷이상휘: 네, 덜 준 거죠.

▶김태현: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뇌물이 아닌 거죠. 

▷이상휘: 아, 그래서.

▶김태현: 포괄적 뇌물이라는 건 대가성의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라

▷이상휘: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태현: 그건 봐야 아는 거죠.

▷이상휘: 봐야 된다. 김 변호사님 생각은 그렇다.

▶김태현: 이 말 3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 3마리가 비타나, 살시도, 라오시 합치면 삼십 몇 억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뇌물이 35억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 말도 3마리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면 완전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뇌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뇌물이 70억으로 넘어가요. 

▷이상휘: 아, 엄청나게 커지네요.

▶김태현: 뇌물 액수도 늘어나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 횡령이랑 같이 걸려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회사 돈을 빼서 뇌물 줬다는 거예요. 뇌물액수가 1원이면 횡령도 1원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뇌물이 100억이면 횡령도 100억이에요.

▷이상휘: 100억이죠. 액수가 커지게 되죠.

▶김태현: 그럼 말 3마리가 뇌물이 되면 횡령액수가 70억 원으로 늘어나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횡령이 50억이 넘어가면 형량이 엄청 써진다고요.

▷이상휘: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특가법에.

▷이상휘: 특가법에.

▶김태현: 횡령이. 

▷이상휘: 그 액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정리하자면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김태현: 네, 그죠. 그러면 재판이 나오기 쉽지 않아지는 거죠. 

▷이상휘: 이 소유권 공방이 치열하겠네요.

▶김태현: 네, 그거예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기 환송 되고 안 되고가 오늘 결정, 오늘 결정 나는 케이스는 뭐냐면 검찰 피고인 상고 다 기각 끝. 

▷이상휘: 이게 참

▶김태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파기 환송을 시키면 

▷이상휘: 파기 환송.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상휘: 네, 다시 내려와야, 

▶김태현: 고등법원으로. 

▷이상휘: 파기 환송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김태현: 그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결국 이게 따지면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말 3마리가 삼성의 운명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김태현: 네.

▷이상휘: 말이 사람을 잡네요.

▶김태현: 말이 사람 잡는 거죠.

▷이상휘: 네, 참 

▶김태현: 진짜.

▷이상휘: 그러니까 평상시 말한테 잘 해야 되는데(웃음)

▶김태현: 농담이고요.

▷이상휘: 참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애드립이신 거죠?

▷이상휘: 어쨌든 이게 이제 전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국정농단 삼성 재판 이게 생중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이상휘: 공익성 때문인가요, 이게?

▶김태현: 아, 그렇죠. 공익성 관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여하튼 되게 여러 가지로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재판이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재판이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왜 그러냐? 조금 말씀드려도 되죠?

▷이상휘: 네.

▶김태현: 보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완전히 안 끝나고 파기 환송시 말 3마리는 이재용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파기 환송 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말 3마리의 예를 들면 아니 뭐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정치적 분야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 시간이니까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 판결로 말미암아 혹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연계시켜 볼 수 있나요?

▶김태현: 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약간만 이야기 해 주시죠.

▶김태현: 오늘 완전히 끝나면 사면 가능성 없어지는 건 아니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상휘: 아, 그런가요?

▶김태현: 네,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것도 뭐 예를 들면 파기 환송이 됐다.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얘긴 달라질 수 있죠.

▷이상휘: 어떻게 달라집니까?

▶김태현: 그러면 확정이 안 되면 사면 못 되는 거죠.

▷이상휘: 확정이 나야 이게 사면 가능성이 있는데 

▶김태현: 결국 박근혜

▷이상휘: 파기 환송 되면 끝나지 않으니까

▶김태현: 전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시킬 것이냐? 사면을 시켰을 때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과 이 미묘한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이상휘: 네.

▶김태현: 보수 분열이 될 거냐?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정국에 태풍의 눈이 될 거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정무적인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면. 그런데 사면을 해 주더라도 판결 확정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오늘 끝, 그러면 확정인데

▷이상휘: 파기환송 되거나

▶김태현: 만약에 그러면 그럼 고등법원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지금 고등법원 가면 내년 총선 전까지 끝날, 지금 언제죠? 지금 9월이죠?

▷이상휘: 네, 9월 이죠?

▶김태현: 9월 이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넘어가면 쉽지 않죠.

▷이상휘: 7개월.

▶김태현: 6개월이면 쉽지 않죠. 

▷이상휘: 음, 쉽지 않다. 

▶김태현: 총선 전에 바로 직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상휘: 형집행정지는요.

▶김태현: 형집행정지요?

▷이상휘: 네.

▶김태현: 형집행정지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휘: 그거도 

▶김태현: 미결 

▷이상휘: 음, 미결이니까 미결로 돼야

▶김태현: 아니 귀결이 있긴 있는데 형집행정지

▷이상휘: 일부잖아요.

▶김태현: 네, 일부니까 형집행정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상휘: 아, 이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질문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서요. 지금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이 뭐 파장을 굉장히 크게 일으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혐의점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현: 그 전에 여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이상휘: 여론? 아무래도 논문이겠죠 뭐.

▶김태현: 논문 입학 딸이죠. 

▷이상휘: 네, 딸에 대한 문제겠죠.

▶김태현: 검찰이 중요하게 보는 건 사모펀드예요.

▷이상휘: 사모펀드.

▶김태현: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만약에 사건이 커지면 제일 커지면 사모펀드, 전 애초부터 사모펀드 주목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이게 어려워서 여론은 그렇게 많이 힘을 받지 못했어요. 여론 그래도 힘을 받자면 여론의 큰 관심은 왜냐면 어렵거든요, 내용이.

▷이상휘: 못 받았죠.

▶김태현: 내용이 어려우니까 근데 딸이 나오면서 글로 쫙 쏠린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 

▷이상휘: 이거 쉬우니까

▶김태현: 나랑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딸 문제가 커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수사하면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는데 사법처리 되는 사람도 사모펀드 쪽에서 나올 거예요. 제가 누가 될 건지는 대충 저는 짐작은 가는데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아니면 큰 일 나잖아요, 잡혀 가잖아요. 

▷이상휘: 이 결국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일파만파가 되겠죠?

▶김태현: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 몰랐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사법처리가 되는 사람 나오면 일파만파 되는 거죠.

▷이상휘: 일파만파가 된다.

▶김태현: 아, 그렇잖아요. 뭐 법무부장관 이제 됐다. 근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본인은 몰라서 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근데 본인과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 부담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까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냄새는 나요, 사모펀드. 제가 어느 쪽에서 터질지는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됐겠구나 보니까

▷이상휘: 법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시니까

▶김태현: 딱 보니까 그리고 뭐 그런데 아직까지 봐도 조국 후보자가 알았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휘: 네, 그렇겠죠.

▶김태현: 조국 후보자가 알았을까?

▷이상휘: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김태현: 알았을까 것에 대해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기사도 없고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조국 후보자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상휘: 농후하다.

▶김태현: 저는 그 사람이 사법처리 될 걸로 보는데 뭐 누군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상휘: 나머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 문제도 많이 있죠?

▶김태현: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중죄는 아닌데 감정의 문제인 거죠.

▷이상휘: 감정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다.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문회에서 보는 시각과 검찰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이상휘: 음,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김태현: 정치적인 걸 하는 거니까 청문회는.

▷이상휘: 그러면 말이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법원에 영장 신청 했을 때 기각되지 않고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범죄적 소명 혐의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건데

▶김태현: 음, 일단 

▷이상휘: 그러면 그게 사모펀드 쪽이 많다는 겁니까?

▶김태현: 뭐 다는, 일단 다 쓴 거예요, 지금 다 쓰니까 뭐 부산도 가고 다 갔잖아요. 대구 다 갔잖아요.

▷이상휘: 네, 다 갔죠.

▶김태현: 그러니까 모든 웅동학원도 가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보다 쉽게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다고 해서 

▷이상휘: 그것이 유죄다, 아니다. 

▶김태현: 이게 유죄라는 건 

▷이상휘: 그건 아니다.

▶김태현: 아닌데 다만 압수수색 영장 했을 때 피의사실 써야 되거든요. 피의자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럼 검사가 바봅니까? 기사 스크랩 해 가지고 ctrl c, ctrl v를 쓰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어느 정도 내사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 이건 얘기는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검사들 머릿속에는 지금 유죄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나오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검사들 머릿속에는 이거 얘기 된다. 

▷이상휘: 얘기 된다.

▶김태현: 이거 증거 확보하면 기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100명이나 보내 가지고 그 아침댓바람에. 

▷이상휘: 그럼 지금 뭐 고형곤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수부 진영으로 봤을 때 이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력 집중 이 부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특수부로 옮긴 거요?

▷이상휘: 네.

▶김태현: 특수부로 옮긴 것도 사모펀드 때문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휘: 아, 그 자체도 사모펀드다. 

▶김태현: 그 뭐 굳이 얘기하면 거기 이제 저 대가성 예를 들면 부산이나 논문 이런 거나 장학금 이게 이제 뇌물의 여지는 없는 건 아니에요. 뇌물죄가 된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이상휘: 이론상으로는.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수부가 투입이 된 거죠.

▷이상휘: 음, 쉽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뭐가 쉽지 않다고?

▷이상휘: 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김태현: 조국 후보자 측이라고 할게요, 제가. 조국 후보자 측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 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100명을 투입해 가지고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압수수색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언론에 카메라 다 섰는데 여기서 수사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상휘: 난리가 나는 거죠.

▶김태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특검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특검 특검 얘기가 아 청문회도 안 했는데 뭔 특검이야 라는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검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별 게 없으면 니들 뭐했냐? 특검할게 라고 얘기 나올 거고 그걸 여당도 막을 명분이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도 바보 되는 거고. 

▷이상휘: 네.

▶김태현: 뭐야 이거. 그러면 여기 저기 다 욕 먹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는 대대적인 강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작 된 이상.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저러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결코 조 후보자 측이 쉽지 않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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