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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오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는지,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의 값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액수가 크게 줄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 세 마리 값 34억원을 뇌물로 볼지 여부.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34억 상당의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며 뇌물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승마 지원 관련 용역대금 비용인 3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경영 승계를 대가로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넨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해당 비용을 뇌물로 본 만큼 대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비용을 유죄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내려진뒤 삼성측과 최순실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오늘 상고심 선고 재판은 TV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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