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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