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어제(27일)자로 공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식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과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교류와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 국내외 한식 확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제정을 통해 한식의 국내외 확산과 한식간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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