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전자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소리바다와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 등 3개 사업자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과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대해 거짓과 과장, 그리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 지니뮤직과 카카오 등 2개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 체결 전에 청약 철회의 기한과 행사, 그리고 효과 등 거래 조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카카오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와 교부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 대한 청약 철회를 고객센터로 안내해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네이버 등 5개 음원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 확인하도록 해,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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