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하겠다'며 계약금만 주고 땅 빌린 뒤 야간에 범행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고물상을 하겠다고 땅을 빌린 뒤 폐합성수지와 건축폐기물 등을 몰래 버리고 도망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허가 없이 빈 땅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광산구의 한 공터 2천㎡가량을 빌려 1천500㎥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1.5t 화물차 1대당 160만원 정도인 시세보다 40만∼60만원 싸게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돈벌이를 궁리했다.

땅 주인에게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늦은 밤 시간대에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버려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공범 1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전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은 "불법 투기 된 폐기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수사결과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연루된 폐기물 배출업체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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