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한가위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로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와 잡화류 등이며, 품목별로 정해진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초과한 과대포장에는 과태료 최대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을 내리며,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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