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가 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 안정을 위해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입주해 살고 있는 주택은 7가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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