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로 60대 선장이 검거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2일) 오전 11시 10분쯤 영덕군 하저항에서 대게 165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D호 선장 A(69)씨를 붙잡았습니다. 

대게 조업은 자원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이 기간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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