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유통관리 강화...자진신고 유도후 집중 단속

국내 유통종자의 불법 신고품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가지 품종에 대해 여러 명칭으로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취소 신청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종자산업법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여러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우선 불법 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작물의 종자에 대해 DNA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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