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 해지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한도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내결혼중개업과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릅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고,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현재 20일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차이나는 미용업에 대해서도 요가·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 상관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