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각종 규제 등으로 보급이 지체돼온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풍향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육상풍력 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내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풍력발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 80개 육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40여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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