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에게 모두 3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 열린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병·의원, 요양병원 등의 부당청구액은 28억원입니다.

지급 의결된 건 중 1인 최고포상금은 4천300만원으로 이 신고인은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을 제보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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