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 포인트를 통상 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 포인트는 여행가 건강관리, 문화 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에 근로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