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백 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달(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종전의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오늘(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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