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불법숙박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애월읍의 한 업체는 지난해(2018년)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됐지만 6개 독채 건물 가운데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 대해서는 미신고 한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부서와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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