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급조절.가격안정 위한 정부 비축사업 가능

우리 밀 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어제(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데 이어 내년 2월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 제정으로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는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 밀의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국산 밀과 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밀산업 육성법'이 공포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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