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섭 동물자유연대 팀장 "부산시에 동물보호과 만들어져야"

●출연 –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팀장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단순 학대에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지 노력에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이 너그러운 점도 동물학대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라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군산에서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동물 관련 각종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팀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심인섭 팀장님 안녕하세요?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팀장

질문1) 동물학대 논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 이야기부터 한 번 해보죠. 지상파 동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다뤄졌죠? 간략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저희가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팀하고 현장에 도착해서 1박 2일 만에 구조하게 됐습니다. 왼쪽 귀 윗부분에 못으로 추정하는 물체가 튀어나와 있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못을 발사해서 상처를 입힌 게 아닌가 추정했는데요. 막상 구조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확인하니 못이 아니고 대형 포유류를 사냥할 때 쓰는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질문2) 사냥용 무기를 길고양이에게 발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부위를 분석해보면 얼굴 광대뼈 쪽으로 해서 화살이 머리쪽으로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군가가 아래에서 고양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고양이를 향해 쏘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질문3) 예를 들면 고양이가 벽쪽 위에 있고 밑에서 조준해서 고양이를 맞추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경찰이 해당 지역에 CCTV 여섯 대를 수거해서 분석을 마쳤는데요. CCTV 상에서는 정황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4)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살촉 자체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이고 하다보니까요. 구매대행이라든지 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5) 동물학대에 이같은 위험한 도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고 있어요?

-자주 발견되는 편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번에는 사냥용 화살이었지만, 몇 해 전에는 일반 컴파운드 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고양이를 쏴서 화살이 고양이 몸통 중간에 박힌 사례도 있었고요. 쇠구슬을 고양이에게 발사를 해서 눈에 박히는 사건도 있어서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질문6) 동물 학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게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외 사례들이 있습니까? 팀장님?

-국내사례 전에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논문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카운팅하고 통계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이어지더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연구가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쇄살인범들의 프로파일링을 보면 어렸을 때 동물학대를 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7) 이같은 사례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동물에 대학 폭력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부산에서는 최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버려진 강아지가 유기견 센터로 보내졌어요?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희가 지금 유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굳이 꼽자고 하면 최초 발견장소는 범내골 지하철역입니다. 부산진구 관할인데요. 유실물들이 동구에 한 곳으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개도 동구로 가다보니까요. 동구보호소로 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유기된 장소 지자체에서 보호해야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질문8) 더운 여름에 질식할 수도 있는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둔 것 자체가 동물학대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경찰은 현행법의 해석이 애매하다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의 현행법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형 조항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단지 유기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학대 정황보다는 유기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유기가 되면 벌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법조항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의 문제가 아닌 현행법상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9) 수사가 진행된 것도 없군요 그러니까. 수사종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네요?

-이 부분은 최초 유기장소였던 부산진구청에 유기한 자를 찾아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10)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군요. 군산의 사례나 부산의 강아지 유기 사례에서 보듯이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가 동물학대 금지를 나타낸 규정인데요. 내용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현장에서는 교묘히 법을 피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11) 다른 이야기도 또 해 보께요. 구포가축시장 폐쇄 이후, 대청소도 이뤄지고 정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주 진행상황을 체크하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하고 있고요. 부산시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라든지 판매가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12) 반려견놀이터의 구포시장 추진은 좀 어렵다는 보도도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행정상의 시기적 문제로 인해서 올해에 시행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13)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물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부산시를 예로 들자면요. 시에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가 동물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인원이 4명 정도 밖에 없어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동물방역팀을 포함한 정비를 해서 동물보호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경남도는 부산보다 가시적인 정책이 보여지는데요. 부산시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4) 무더운 여름에도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는데요. 느꼈던 소감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는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든 시기입니다. 길에서 생활하는 힘든 동물들을 보시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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