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국내에 수입.판매된 일부 경유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만 2백여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즉, 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과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으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반 운전 조건때보다 10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만 2백 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대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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