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판매사,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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