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청사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다케다 고스케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나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케다 씨는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고 한국 검찰은 5월 29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케다 씨는 일본에 돌아간 뒤에는 음주와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해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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