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잇단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 보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당시 주식을 직접 투자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매각 후 공식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투자방법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승소한 뒤 재산을 학원 측으로부터 회수하려 하거나, 채권 변제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행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와 동생이 짜서 무변론 판결이 났다면 재산을 어떤 식으로 돌려야 하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게 없다"면서 "채권 확인차 제기한 소송이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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