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간접 평가 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 시가를 파악하고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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