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오늘(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조현병 환자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50살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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