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충북 진천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7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2일) 오전 진천군 신정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50살 B씨의 소형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방화로 차량 엔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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