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된지 3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은 오늘 연한 갈색 수의를 입고 흰 수염을 기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직업이 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단의 신상털기식 수사 끝에 뇌물죄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그동안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히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10여 년 훌쩍 지나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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