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모습을 본뜬 성기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8일 아동신체형상성기구(이하 ‘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리얼돌'을 소지한 사람도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인화 의원은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민,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