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정청, "감사 통해 사실 파악하겠다"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비정규직 집배원들에게 근무를 시키고 실적과 수당은 정규직 직원이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늘(9일) "2017년 7월 이전에는 비정규직 집배원들에게 택배 수거 업무를 시키고 실적은 정규직원들에게 모두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급해야 할 택배 수거 수당은 2명의 정규직원 통장으로 입금하게 했는데 이들이 말한 명분은 회식을 위해서 였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집배원은 2018년 7월 이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이 우체국에서 이런 일이 장기간 일어났던 것은 권한을 남용해 갑질을 일삼는 직원과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우체국의 방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우정청 관계자는 "노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는 않아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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