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85건, 자연치즈 47건, 우유 10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유류와 자연치즈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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