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형 할인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할인점이 일으키는 교통혼잡 비용을 현실화하고
소매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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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의원 6명은
오늘 개막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도심의 대규모 시설물이 내야할
교통유발부담금 가운데
대형 할인점의 부담액을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 5.46으로 동일한 대형도소매점의 교통유발계수를
백화점과 쇼핑센터, 전문점은 6.01,
할인점은 8.19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구에 진출해있는 할인점 18곳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측의 계산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할인점에 대해서만 부과율을 대폭 높인 것은
현실적으로 할인점이 야기하는 도심 교통혼잡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 1 : 교통유발계수가 최근 10년간 바뀌지 않았고
도심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면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들어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 공세속에
지역 소매상권 회복을 위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추진됐습니다.

또 최근들어 대형 할인점이 일제히 24시간 영업에 나선 것도
교통유발 부담금 조정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대부분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백화점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에
역행하는 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25일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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