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기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차까지 포함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캠핑카 튜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를 확보하거거나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연간 6천개, 천3백억원대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튜닝 승인의 57% 정도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천5백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천여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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