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상, 300억원 지원...업체당 12억원으로 확대

경상남도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자금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1년 유예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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