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미용분야 전문점인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내용을 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어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C올리브네특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 약 22억원을 법정기일이 지난 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을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약 2천 5백원 사앙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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