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사찰 문화재는 신행공간은 물론 자연과의 조화를 맞춘 건축예술의 진수(眞髓)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범위에 건축분야가 포함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반영한 공공건축물 특화 절차가 마련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지의 넓은 도로와 광장 등은 대부분 같은 모양과 같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 등 관공서나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획일화되면서, 도시 미관은 물론 도시공간이 주는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1]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동아대 석좌교수/이로재 대표
[사실은 여러나라 건축법 보면 프랑스 보면 건축은 문화입니다. 헌법 1조에 등장할 정도로 건축이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 강조해왔는데 우리나라 건설 토목의 그 흐름 밀려서 건축 본연 특성 등한시했습니다.]

또한, 건축의 전체 과정을 보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가입찰은 기본인데다, 시공과 감리가 분리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경제성장에 걸맞는 행복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자단 팸투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서트2]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동아대 석좌교수/이로재 대표
[돈은 잘버는데 국민 행복하지 못하다는 상태가. 행복지수 나타내는 기관들의 조사기준 보면 반이상이 건축 관련된 인공환경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거나 공공시설 보육시설 공원 도시관리시설이나 이런것들 잘 구비됐느냐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은 어떻게 도시환경 공간환경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안 행복하면 이런것도 안좋습니다.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환경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국건위 차원에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설계와 시공, 감리, 사후평가까지 특화된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인서트3]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겸임교수/(주)해안건축 소장/건축사
[사실은 공공건축이 우리나라 건축을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식으로 공공건축을 기획하고, 어떤 식을 발주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특히, 품질뿐 아니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통합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칭 공공건축특별법으로 준비하고 있구요. 아우리 건축공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이고, 희망컨데는 조만간 국회를 통해서 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수예술만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축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국가 문화산업에 건축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악 등 시간예술과 함께 공간예술을 보여주는 건축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영상취재/촬영 = 장준호 기자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